지난 15일부터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본 선거는 내년 4월13일 치러진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16년 1월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1월1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2016년 3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충남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흑색선전 예방 전담반,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선관위의 단속시스템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천안시 ‘엄정중립’ 천명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천안시가 공무원들의 엄정중립을 천명했다.
서철모 부시장은 지난 1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정한 업무추진을 강조했다.
후보자 등의 자료요구는 자의적 판단이나 후보자 등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법률 검토없이 임의로 제공하지 말고,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와 방법에 따라 제공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전 직원에게 주지시켰다. 또한 법률상 비공개자료나 행정내부 검토자료 등의 유출을 절대 금지하는 한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모든 후보자 등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각종 행사에서 입후보예정자 등의 소개를 제외하고, 시 관련 시설물 사용과 시설물 내 선거운동을 금지해 이용시민의 편의보장과 안전사고, 선거관련 오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14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관련, 94개 전부서 주무팀장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개입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에 대한 특별교육을 갖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명선거 구현에 천안시가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연말연시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6년 4월까지 수시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