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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세’ 243억원 부과

지난해보다 10억9500만원 증가, 12월31일까지 납부

등록일 2015년12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47017243300만원을 1231일까지 납부토록 부과·고지했다. 이는 2014년보다 1095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구청별로는 동남구청 632171024800만원, 서북구청 838001405500만원이며,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 1413712418600만원 승합자동차 12183200만원 화물자동차 38376600만원 기타 자동차 5911900만원 등이다.

이번 자동차세 증가는 관내 기업체 증가와 개발호재 등으로 시의 인구증가와 함께 자동차 등록대수가 꾸준히 증가한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한 인터넷납부, 모바일 기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 스마트 위택스를 아시나요?

천안시는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기간을 맞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지방세입 관련 납부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 및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안드로이드, IOS)’ 이용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20141월부터 기존 지방세 신고·납부에서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하나의 납부매체로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완성하고 올해 1월부터 상·하수도,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위택스 납부서비스를 추가했다. 또한 7월부터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는 지방세를 비롯해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건설인허가 3종 조회·납부 서비스 등 지방세외수입을 언제 어디서나 한번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위택스는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되고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적용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7017243300만원을 부과하고 12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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