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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동물용의약품 사용 위한 지도단속

등록일 2015년12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한동흠)는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취급 및 사용을 위해 동물판매업소, 동물약국, 동물약국도매상 등 88개소에 대해 관련규정 홍보 및 위법사항 단속에 나선다.

14일부터 동물병원이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진료, 예방접종, 마취, 수술행위 등이 이뤄지거나,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마취제, 호르몬제, 항균항생제 및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약품 등의 불법거래, 동물병원과 동물판매업소가 연계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제보 등을 통한 실질적 행위단속으로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반려동물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체별 준수사항 및 지도단속, 동물등록제 등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북구 산업경제과 축산팀(☎521-6300~2)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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