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도시건축과(과장 김승환)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생활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지붕 및 벽체가 슬레이트로 사용된 주택에 대해 국비(50%)와 지방비(50%)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슬레이트는 석면성분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돼있어 주민들이 손수 철거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서북구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슬레이트 철거를 위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3년도 33동, 2014년 80동, 올해 82동 등 매년 물량을 늘려 철거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올해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