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구청장 한동흠)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이 마련되고 축산 현실에 맞게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농가가 빠짐없이 무허가 상태의 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제도개선이 병행되지 않은 채 축산업이 규모화·전업화되면서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었던 것이 이번 범부처(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발표와 함께 세부실시요령이 지자체로 시달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회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자체별 축사 건폐율 운영 개선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 확대 ▷축사 제한거리 재설정 ▷무허가 축사에 가축위탁사육 금지규정 유예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경감 등이다.
무허가 축사 개선기간은 12월부터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며 시는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