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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홍보

등록일 2015년12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북구(구청장 한동흠)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이 마련되고 축산 현실에 맞게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농가가 빠짐없이 무허가 상태의 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제도개선이 병행되지 않은 채 축산업이 규모화·전업화되면서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었던 것이 이번 범부처(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발표와 함께 세부실시요령이 지자체로 시달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회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자체별 축사 건폐율 운영 개선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 확대 ▷축사 제한거리 재설정 ▷무허가 축사에 가축위탁사육 금지규정 유예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경감 등이다.

무허가 축사 개선기간은 12월부터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며 시는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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