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는 탈루세원 차단을 위해 추진한 아파트분양권 실거래신고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북구는 천안 불당신도시 개발에 편승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시 거래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경향이 만연하자, 탈루세원을 차단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최초로 분양권 실거래신고를 조사했다.
지난 7월6일부터 분양권 매매자 및 중개사에 대한 분양권 다운계약 자진신고를 유도하던 천안시. 불당동 신도시 3개사 아파트 분양권 매수자 930명을 상대로 분양권매매 자진신고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제출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이유로 분양권 실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됐고, 조사결과 법규위반 대상자 16명에 대해 4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했다.
또한 이를 위한 자정노력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 서북구지회는 지난 9월18일 회원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북구청에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해 지회 스스로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정직한 거래질서 확립을 다짐했다.
이후 11월 말까지 아파트 분양권 거래신고한 102건에 대해 신고금액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조사 이전에는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해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축소신고하던 것이 10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까지 상향 신고됐다. 이로 인해 지방소득세는 3700여만원, 양도소득세는 3억7400만원이 더 거두어져 지방세원 확보는 물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효과가 있던 것으로 분석됐다.
서북구는 2016년에는 추계세입으로 지방소득세 3억원, 양도소득세 30억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해 축소신고하는 경향이 만연했다는 서북구청 담당자는 “정밀조사 이후 아파트 분양권 거래질서가 실거래 가격의 90% 가까이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분양권 실거래신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