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선거일 전 120일인 2015년 12월15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운동기회의 균등을 보장하여 정치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제공하는 이 제도는 2004년에 도입되었다. 그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선거의 일부로 완전히 자리잡은 제도라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법이 규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명함 배부·예비후보자홍보물·어깨띠 등 표지물·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어깨띠를 착용하고 명함을 나누어 주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국민들은 미리 선거분위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분위기를 공명선거 분위기로 잘 가꾸어가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월1일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를 위한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예비후보자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의 위법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계도·단속 대상이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도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 인적 범위에 제한이 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으나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이해하여 법 위반에 이르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예비후보자제도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예비후보자 및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통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