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총무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육성·발굴·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신규지정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표찰, 옥외가격 표시판, 소규모 시설개선보조, 상하수도요금 보조,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지원하게 된다.
가격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과 구입비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 방역과 위생용품 지원, 그밖에 가격안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더불어 착한 가격업소 및 지역물가 관리를 위해 물가모니터 요원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이종담 의원은 “실제 천안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에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들 업소를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천안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