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천안브리핑실 사용때만 개방조례 ‘상임위 통과’

브리핑실, 일부 언론사들 상시점유 문제로 인한 고육지책 개정안… 본회의 표결 전망

등록일 2015년12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례안과 관련해 질의받고 있는 주일원(우) 의원과 서철모부시장(좌), 조한수공보관(중).

천안시의회에서 진기록이 나왔다. 하나의 조례안 심의에 6시간을 보낸 것이다.

2015124일은 총무환경위원회 전종한(위원장), 김연응, 유영오, 김영수, 정도희, 이종담, 김은나 소속의원들에게 잊지 못할 밤이 됐다. 문제의 조례안은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정(12)을 넘겨 자동산회되면서 의장직권으로 넘어갔지만, 의장이 대표발의한 사안이기에 본회의 표결로 넘어갈 전망이다.

주명식 의장 외 8인이 공동발의한 제12조에 3(신설)에는 기자회견이 있을 때에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기자회견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브리핑실 사용승인신청서를 작성하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했다. 
 

고성·두번의 비공개회의 진통심의’  
 

부결을 원하는 의원들이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고 있다. 의정업무해설집에는 <지방의회는 위원장이 일정한 사유없이 회의진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간사(부위원장)가 대신하여 개회하거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되어있다.

제안이유는 8층에 설치된 브리핑실이 일부 언론사의 상시점유로 각종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점. 이를 개선해 이용자와 언론인 누구나 브리핑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유영오·김영수·김연응·정도희 의원은 한결같이 부결을 주장했다.

김영수 의원은 이용자가 사용승인 신청서를 쓰고 이를 시장이 승인해주는 식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했다.

정도희 의원 또한 특정언론사가 독점하는 행태는 잘못임을 전제하며 언론인이 많아 공간이 부족하면 시장실을 줄여서라도 만들어줘야 한다. 자칫 언론탄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상시개방외 어떤 방식도 거부의사를 밝혔다.

반면 의장을 대신해 발의자로 나선 주일원 의원은 여러분들 주장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하지만 12개 언론사가 브리핑룸에 상주하며 정보와 광고비 등을 독점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이번 조례안은 오히려 시민알권리도 넓히고, 건전한 언론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개정안의 취지가 일부 언론에 대한 탄압이 아닌, 그들의 독점적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고육지책임을 강조하며 지역언론의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선진화를 꾀하는데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대의원들이 문제삼는 사용승인절차는 오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전종한(위원장) 의원은 브리핑을 필요로 하는 자가 사전공지 없이 들어와 기자회견을 하다보니 상주하는 몇몇 언론사만 상대하게 되는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공보관실에 사전신청하면 모든 언론사에 알려 널리 알리고자 하는 브리핑 본래 취지를 만족하게 된다는 방식일 뿐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자정(12시)이 넘자 브리핑실활성화 관련조례는 심의.의결을 종결짓지 못한 채 자동산회됐다.

·반을 표명하지 않고 보류입장에 서있던 이종담·김은나 의원은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에 서지 않은 채 시측에 판단근거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종담 의원은 충남도내 5개 시·군이 브리핑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브리핑룸을 폐쇄한 인근 아산시는 어떤 식으로 시민 알권리나 자유로운 취재를 보장하고 있는지 궁금하다우리는 폐쇄도 아닌데 언론탄압이고 알권리 침해라면, 아산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파악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서철모 부시장은 의원들만 남겨진 비공개 회의장에서 본 조례안을 일단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 부시장은 일부 언론의 상시점유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브리핑실 운영 전반에 대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며 의원동의를 구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원들이 수용을 거부하면서 1145분경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김연응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 ‘부결처리한 후 의회를 빠져나갔지만 다시 돌아온 전종한 위원장이 무효처리하는 헤프닝도 있었다.
 
심의는 자정(12)가 넘어가면서 자동 산회됐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