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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 ‘평균 1억9040만원’

19대 때보다 1390만원 감소, 사진 등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의무화

등록일 2015년12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16413일 실시하는 제20국회의원선거의 충남지역구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9040만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제한액을 이같이 산정했다.

산정방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각 선거구의 인구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과, 해당 선거구의 ··동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후 다시 1억원을 더한 금액에 국소비자물가변동률(3.8%)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2430만원)에 비해 평균 1390만원(6.8%)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2012년 제19대 국선(12.5%) 보다게 산정됐기 때문이다.

충남지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논산시·룡시·금산군 선거구로210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공주시선거구로16100만원이다.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이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으면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때에는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하게 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남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방법 등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중대 자금범죄 근절을 위해 자금범죄조사팀운영하기로 했다.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불법조직 운영자금, 액의 불법정치자금 및 리베이트 수수등 중대 자금범죄적발·조치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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