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체납징수 특수시책추진 ‘지방세 3.0’ 선도

등록일 2015년12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동남구청은 지방세수 증대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추진한 다양한 체납징수 특수시책 성과를 밝혔다.
동남구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법원공탁금 450건 자료를 분석해 이중 161건을 압류하고, 추심 가능한 36건에 대해서는 4400만원을 우선 징수했다. 징수불가능으로 판단해 결손처분한 체납액은 2200만원이다.

‘법원공탁금’이란 민·형사 분쟁시 재판결과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맡기도록 하는 금품으로,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로 관할법원을 직접 방문하고, 공탁사건을 열람해야 추심할 수 있는 등 기존에 체납처분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동안 관내법원 공탁금 위주로 체납징수를 해왔으나 지난 5월부터 대대적으로 울산, 마산, 순천 등 13개 관외지역 법원출장을 통해 26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8월부터 체납사업자의 업종분석을 통해 보험회사가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사고차량 수리비나 의료비 미지급금에 대해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 5개 체납사업장에 대해 61건 1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 함께 10월부터는 22개 법인체납자의 1100만원 건강보험료 등 미지급환급금 자료를 확인해 압류·추심하기도 했다.

또 건강보험료 환급금 압류는 지난해 타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한발 더 나아가 지자체 최초로 연금보험료 환급금도 압류해 체납징수하게 됐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