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 관련 소송 종결 31건. 소요비용 2억1480만원.’
유영오 의원이 “민원이 발생하면 법과 원칙보다 발을 빼기 위한 소송에 임하는 경우가 있다”며 남발되는 소송에 대해 우려했다. “그런 경우 아주 잘못된 판단으로, 패소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라며, 또한 “민원인만 생각하지 말고 사업자가 입어야 할 피해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박재현 예산법무과장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인허가건 들어오면 거부처분하기가 쉽지 않다. 거부처분하려면 상당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유 의원은 “법적인 이상이 있냐고 물으면 없다 한다. 그런데 인허가를 안내주는 이유가 민원발생 때문이란다. 그런 문제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면 100% 패소하더라. 그럴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이라도 청구할 수 있냐”고 물었다. 박 과장은 “중대한 과실이라면 구상권도 가능하다”고 했다.
정도희 의원은 “매년 늘고있는데 쟁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하며, 소송 승소율도 높여 시행정의 처분이 정확하다고 알려지면 줄어들 것”이라고 대답하며, “참고로 천안시의 승소율이 80~90%에 이른다”고 했다.
이종담 의원은 “그간 승소사건에 대해 소송비용을 청구한 예가 별로 없다”고 지적하며, 이유를 물었다. 실제 12건의 승소사건중 2건(937만원)만 소송비용을 받아내고, 10건(5545만원)은 진행중에 있다. 박재현 과장은 “예전엔 소송에 이기면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 패소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은 민원인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며 “하지만 소송은 공적인 것으로, 지난해부터는 정확히 청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영수 의원은 “행정쪽에서 소송을 유발하는 행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의회에서도 정확히 짚겠다”고 강조했다. 소신행정에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담당공무원쪽에서 예상되는 소송들이 있는데, 방관하다 패소했다면 문제가 된다. 행정보다 개인은 (소송에 임함에 있어)얼마나 힘들겠냐”고 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민사 또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현재 31건이 종결되고 41건이 계류중에 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