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관련단체, 기업체 등이 참석하는 자리를 마련,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지난 11월23일 서북구보건소 회의실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 옥외광고협회, 아파트 분양시행사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천안시 도시재생과, 건축과, 양 구청 도시건축과,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부, 불법현수막 게시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아파트 분양시행사 관계자 등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천안시는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현수막이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저해, 보행자 통행방해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됨을 들어 게시 자제를 당부했다. 더불어 횡단보도, 중앙분리대, 파노라마식 설치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게시에 대해 강력한 행정단속을 예고했다.
관련업체는 현수막만한 광고수단이 없는 어려움을 토로했고, 이에 대해 신설되는 현수막 게시대를 아파트 분양시행사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간담회는 일방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해 분양대행사의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만남이었다는 평가다.
이용길 도시재생과장은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고 심각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불법유동광고물 423건에 대해 18억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시행정이나 공공기관, 관변단체, 또는 정치인들이 붙이는 불법현수막도 자제 및 단속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들 현수막은 육교나 신호등, 골목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리 곳곳에 걸려 미관을 해치고 있다. 공공성을 주장하지만 사고위험은 공적·사적 내용물과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성이 담보됐다 해서 합법적이라는 근거도 없다. 성무용 전임시장도 “행정부터 솔선수범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 현수막이 오히려 불법현수막을 조장하는 현실에서, 시행정 또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합법적인 게시대를 통해 시민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