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때 관련 도면을 작성해주는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서북구는 지난해부터 담당 건축직 공무원이 가설건축물의 배치도와 평면도를 직접 작성해줌으로써 민원인들의 시간과 설계비용을 줄여주고 있다.
농막, 창고 등 농업용과 기업체의 작업장, 임시사무실 등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때 민원인이 제출하게 돼있는 관련 도면을 2014년부터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해주고 있다.
2014년에는 이미 신고수리된 459건 가운데 366건의 도면작성을 시행했고, 올해도 11월 현재 465건 중 389건에 대해 도면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농업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