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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명예훼손한 2명 ‘벌금형’

등록일 2015년11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은나 천안시의원의 의원자격을 문제삼던 전모씨와 김모씨 선고공판이 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있었다. 이날 형사3부 재판부는 전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200만원과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전모씨 등 2명에 대해 “6·4 지방선거 이후 나에 대해 비방하는 허위사실이 SNS나 인터넷 등에 게시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4년 7월 이들은 서울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당사 건물 앞에서 ‘범죄기록(접대부알선)이 있는 자에게 전략공천 특혜를 준 공천심사위원장 박완주는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사퇴하라.’ ‘김은나는 즉각 사퇴하라. 과거의 일이었다고 말한다면 성매매 포주도 정치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충남도당은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 등을 게시했다.

이에 법원은 ‘마치 피해자에게 접대부 알선에 따른 범죄전력 외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전력이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당의 부적절한 시의원 공천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써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벌금200만원을 받은 전씨는 11월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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