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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음주운전·성관련’ 비위행위 징계강화

천안시, 행자부 시행규칙 공포·시행 따라

등록일 2015년11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부정부패, 음주운전 및 성관련 비위행위를 한 공무원에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1119일 공포·시행한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규칙’)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번에 공포된 규칙에는 청렴의무 위반행위와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과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 및 성희롱·성추행 등의 비위 적발때 최고 파면, 최초 음주운전 적발이라도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때 중징계(정직) 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부패 당사자가 아니라도 동료공무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에 대해 신고·고발 불이행의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올해 음주운전 공무원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이번 징계기준 강화를 계기로 음주운전이 근절되기를 기대하며, 전직원에게 꾸준히 홍보·교육해 불미스러운 일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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