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맑은물사업소는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올 11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미등록 지하수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불법지하수 양성화 사업은 ‘지하수 방치공 관리대책(국무총리실)’에 의해 전국에 존재하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사업이며, 2014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자진신고기간동안 5144건이 신고됐다.
자진신고 제출서류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이행보증 납부영수증 등이며 신고접수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521-3206)에 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한 자에게는 벌칙 및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오는 11월말까지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므로 미신고자에게 개인별 안내문을 다시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로 자진신고를 독려해 지하수 오염방지와 체계적인 시설관리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