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이하 특사경팀)이 천안시에서 발생하는 의무(책임)보험 미가입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지난 2014년 12월11일 신설된 특사경팀은 4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천안시 등록차량의 1% 수준인 2300대의 무보험운행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사경팀은 올해들어 10월 말까지 1416대(검찰송치 등 1089대, 범칙금 327대)를 수사종결하는 등 미제사건을 61% 감소시켰다.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를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유두현 차량관리사업소장은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발생때 피해자를 보상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더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무보험운행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한편, 읍·면·동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