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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부족사태 ‘아껴쓰는 수밖에…’

천안 맑은물사업소… 절수 설비·기기 설치의무업체 강제방안 마련

등록일 2015년11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 전국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60%, 전국 저수지 평균저수율도 절반 수준. 이번 가뭄은 내년 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경기침체로 먹고 살기가 막막하다고들 하는데, 이젠 물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천안시민이 사용하는 90%의 물이 대청댐물이다. 여기에 천안시민의 미래를 맡겨야 하나.

문제의 해법은 내부에 있다. 천안시민 한명이 하루 쓰는 물의 양은 365리터. 그야말로 물쓰듯 한다. 우리나라보다 강수량이 훨씬 많은 나라들도 우리보다 물을 적게 쓴다. 의식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나라들은 그만큼 물값이 비싸기도 하다. 우리사회는 언제고 지금보다 물쓰는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데도, 물값이 싸다는 이유로 아끼지 않는다. 그렇다고 물값을 올리려 하면 당장 서민들 어떻게 살라 하느냐고 반발한다. 책임지지 않는 시행정은 적당히 눈치보며 때때로 거리캠페인으로 할 도리를 다한 것처럼 지내왔다. 그래선 안된다.

강제보다는 협조체계 우선

최근 보령댐물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충남 서북부의 일부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 조치를 취했다. 당장 충남도는 여러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대청댐물을 끌어들이는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청댐물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지역으로 나눠써야 하게 됐다. 대청댐물을 전적으로 의지해 사용해오고 있는 천안시는 올 연말까지는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고 큰소리쳤지만, 내심 불안한 상황이다.

 이에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소장 최관호)는 향후 물부족에 대비해 물절약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공중화장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화에 초점을 맞췄다. 수도법 제15조에 따르면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에 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법을 적용, 공중화장실을 비롯해 목욕장업, 숙박업, 체육시설업 등 해당하는 설치대상 728곳을 1차로 선정하고 1214일까지 절수기기를 설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맑은물사업소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현황조사를 여러차례 한 바 있다. 하지만 설치 대상 관리자들이 제대로 했을리도 없고, 그에 따라 물절약 효과를 보지 못했을 거라 판단하고 있다. “기관에서야 지키도록 노력했겠지만 터미널이나 마트, 백화점 등에서 스스로 절수기기 등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이번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설치 계획에서는 해당 시험성적서 또는 설치 전·후 사진을 첨부, 설치완료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다.

현행법은 1차 이행명령 위반시 50만원, 270만원, 3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고, 그래도 안돼있다면 300만원씩 계속 물 수 있도록 돼있다. 시가 강제한다면 업체들은 대부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1차계획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되면 시는 곧바로 2차계획을 실행할 방침이다.

관내 5000여 기업체와, 전체면적 2000이상 건물도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가급적 자발적인 협조를 구해나갈 생각이다. 물론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에도 설치시 물 절감효과에 대해 지속해서 홍보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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