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최근 난립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18억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423건에 18억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72건 9억5800만원에 비해 95%가 증가한 것이다.
일부 기업체가 거리에 다는 불법현수막은 횡포수준에 가깝다. 서북구는 A건설사에 2억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B건설사에 1억6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서북구는 행정예고를 무시한 불법현수막에 장당 2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발도 하고 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제한을 병행·시행하는 등 불법현수막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강력한 행정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하루에도 여러차례 현장 사진 채증을 통해 반복부과를 실시하고 신호등주변, 중앙분리대, 육교, 가로수 등에 상습적으로 게첨하는 업체에 ‘억억소리’ 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 일요일 월요일 아침까지 게첨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상한액 없이 장당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되도록 적법한 방법으로 홍보해줄 것을 당부하고, 시민들이 상식선에서 납득되는 수준으로 홍보방법을 바뀌어가는 선진문화의식으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