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역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팔걷고 나섰다.
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제정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 ▷인센티브 확대 ▷소규모 시설개선 보조 ▷착한가격업소 대표자와의 간담회 ▷신규업소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 2011년 11월에 최초 도입해 제도 시행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물가상승 요인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행정자치부·충남도·천안시가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말한다.
현재 천안시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43개소, 이·미용업 17개소, 세탁업 4개소 등 모두 64개 업소가 지정돼 있다. 2011년 20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 106개소로 늘었다가 2013년 88개소, 2014년 61개소로 감소하고 2015년 64개소로 유지수준이다. 또 전국적으로 2011년 최초도입 후 충청남도에는 326개 업소, 전국적으로는 6334개 업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시는 4년동안 운영상 문제점으로 폐업, 자진취소, 업종변경, 인정기준 미달 등을 들었다. 이런 이유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억제하는 만큼 이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이를 확대운영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신규대상 업소를 추천받고 있으며 향후 현지실사를 통해 적합한 업체는 착한가격업소로 추가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소규모 시설개선 보조 ▷상·하수도요금 감면 ▷전기안전 점검 등 지원에 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공무원부터 착한가격업소 이용에 솔선수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대출시 금리혜택 ▷보증수수료 감면 ▷정책자금 대출 우선지원 ▷업소운영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이 있으며 별도로 천안시에서 ▷업소 위생·소독 ▷쓰레기봉투 지원 ▷업소별 맞춤형 물품지원 ▷소규모시설개선 보조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고 있다. 2015년 천안시에서 제공한 인센티브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업소당 100여만원이 된다.
최용인 지역경제과장은 “지역물가 안정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업소별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신규업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