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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태료 체납자에 전자예금압류 시행

등록일 2015년10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9월부터 증가하고 있는 차량과태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금융거래를 제재하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추진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추진하는 전자예금압류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지연가입 ▷검사 지연 ▷등록위반 ▷이륜차 신고지연 및 보험미가입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의 과태료체납자에 대해 국내 17개 주요은행에 예치된 체납자 명의의 예금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압류·추심하는 제도다.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번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체납률이 높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유두현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금압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차량관련 과태료를 성실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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