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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관련 분쟁·비리개연성 ‘사전예방교육’

등록일 2015년10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동남구와 서북구는 오는 1014일 성환문화회관에서 천안시 전체 의무관리대상 222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경비책임자, 시설물관리책임자 88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갖는다.

오전에는 천안동남경찰서 생활안전과 조은정 경감이 공동주택 입주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범책임자를 대상으로 방범교육을 하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교육과 차정회 교수는 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오후에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개연성 및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 이철호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윤리교육을 갖는다. 또 주택법 관련 및 지침 개정사항 등 일반사항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중앙회 임한수 법제팀장이 실시한다.

천안시는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 및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입주자의 안전사고 요인을사전에 예방해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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