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올해 상반기 공장설립승인 민원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됐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돼 처리된 공장설립승인민원 126건의 처리기간을 조사한 결과 건당 평균 30일이 걸렸다. 지난해 처리민원 213건과 비교하면 처리기간 62일의 절반수준이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설립 및 기업민원 신속처리’는 구본영 시장의 민선6기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공장설립승인 민원은 농지·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와 환경분야 등 각종 관련법령이 검토돼야 하는 복합민원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그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구본영 시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원처리 관련 담당자들을 독려하고, 기업지원과에서는 공장설립 인·허가 대행업체와 관련 담당자간 간담회를 개최해 민원처리과정의 문제점 등을 적극 개선해나갔다. 공장설립 민원 관계부서 전 직원이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내부 검토협의기간 단축 등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빠른 공장설립 민원처리가 가능해지고 있다. 천안시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허가전담부서 설치도 준비하고 있다.
공장설립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면서 기업체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 천안시는 이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천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