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청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신고 길라잡이’ 홍보물을 제작해 동남구 관내 읍면동과 본청 민원실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또한 동남구 지역에 위치한 47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해 거래행위 이후에 발생하는 신고사항에 대해 안내하도록 했다.
동남구 관내에 연간 과태료가 부과건수는 2014년 기준 59건 3600만원으로, 시민들이 모르고 지연 신고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남구청은 4/4분기 부동산관리팀 공무원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부동산중개업소 470여 곳을 대상으로 홍보물 적정비치 여부, 부동산 실거래 신고방법, 거래계약서 관련 서류작성 여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계약일로부터 60일 및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후 지연신고, 이중계약에 의한 허위신고) 및 공인중개사 법 관련 자주 발생하는 분쟁사항(행정처분사항 등)을 병행해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52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