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원도심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2013년 7월 조강석 의원 외 4명이 대표발의했다. 원도심의 기능증진과 상권회복을 위해 천안시의회가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었다.
조례안은 문화동과 대흥동 2개동 23필지를 대상권역으로 지정하고, 2년간 매월 신규입주자의 임대료를 천안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천안시는 특정지역에만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특혜시비 문제가 발생하고, 더불어 임대료를 지원해야 하는 근거도 없다고 문제삼았다. 그로부터 꼬박 2년간의 법적공방. 대법원은 결국 시의회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대표발의했던 조강석 의원은 16일(수) 오전 11시 천안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에 제소한 행정시스템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관련조례안은 1년 전부터 마산, 창원, 목포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후 시간을 두고 충분히 실무과와 협의한 사안”이라며 “또한 행정부의 요구로 원안을 수정까지 한 것으로 제소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임 성무용 시장때의 일로, 천안시는 지원근거도 없고 법령의 위임근거도 없이 제정된 조례라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을 해왔고, 일부 지역언론인조차 2014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멍에까지 씌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천안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더욱 신중한 법리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진일보한 원도심 활성화 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행정부의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요지는 ▶첫째, 조례안의 문화예술 관련 임대료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며, 또한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또는 벌칙에 관한 사항을 삼고 있지 않아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됐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둘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등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셋째, 조례안의 규정으로 일부 주민이 지원받더라도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넷째, 지방상권의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자치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며, 전통시장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