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및 입후보예정자등이 추석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10월 15일)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홍보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정당이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로는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있는 자를 대상으로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다과나 음료 등을 제공하는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지면이나 친교가 없는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 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이하의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전국 어디서나 1390번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