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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명절 위법행위 특별예방·단속

정치인들 위법행위 우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는 어디서나 1390번

등록일 2015년09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서북구·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입후보예정자등이 추석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1015)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관련홍보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정당이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로는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있는 자를 대상으로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다과나 음료 등을 제공하는행위 선거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지면이나 친교가 없는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 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이하의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전국 어디서나 1390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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