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천안시가 확보한 장애인콜택시는 모두 27대로, 법정대수를 100% 확보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하지만 불합리한 운영문제로 장애인콜택시가 천안지역을 벗어나면 무용지물로 전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엄소영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장애인콜택시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에 따르면 천안시의 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아산까지 갈 수 없다. 운행지역이 천안으로 한정돼 천안과 아산을 오가기 위해서는 양 시의 경계지역에서 다시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같은 문제로 장애인콜택시 도입당시부터 이용 장애인들은 운행지역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고 있다.
타 지자체는 어떨까.
수원시의 경우 기존 장애인콜택시 운행범위를 용인, 안산, 오산 등 인근 7개 시까지 확대해 왕복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광역시 또한 인접한 부천, 시흥, 김포와 함께 이동지원센터를 공동운영하고 있다.
엄소영 의원은 가장 먼저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지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를 통한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처럼 장애인에게도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 운행지역을 이웃 아산시로 확대하고, 점차 주변지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
또다른 문제는 장애인콜텍시 이용대상자 5435명에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27대는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특수차량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예산확보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엄 의원은 ‘바우처 택시제도 도입’과 ‘장애인 복지택시 부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바우처 택시제도는 부산, 울산, 수원이 운영중인데 기존 영업용 택시가 장애인을 태울 때 요금의 35%만 받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기존 장애인복지택시는 지난 4월 장애인콜택시 증차로 이동권이 보장된다는 판단에 의해 중단된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자는 것이다. 장애인복지택시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택시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하면 콜텍시의 긴 대기시간을 줄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엄 의원은 “특수차량과 일반 복지택시 증차로 인한 예산 증액부분을 비교해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해 줄 것”과, 더불어 “인접한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공동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인접지역을 오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