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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은 허례허식

천안시 추석명절 앞두고 집중점검… 소비자 비용부담, 자원낭비

등록일 2015년09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펼친다. 추석명절을 맞아 포장 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늘 것으로 보고 그로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집중점검기간은 9월14일부터 9월18일까지 5일간. 백화점, 대형마트 등 13개소에서 판매되는 선물세트 등에 대해 과대포장하는 현장을 점검하고,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용부담문제도 살펴 방지하기로 했다.

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에 대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을 집중점검한다.

과대포장은 관련 규정에 의거 포장공간 비율이 대표적으로 종합제품의 경우 25%(품목별 10∼35%)를 초과해 포장하는 것이 해당된다. 과대포장으로 인한 허례허식은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발생, 우리 생활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악습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번 점검은 간이측정을 통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결과 성적서 기준초과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청소행정과 조성무 담당자는 “포장보다는 실속있는 내용을 중요시해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포장지 등은 분리수거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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