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대한 조례안’을 지난 8월21일자로 입법예고하고, 9월1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감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입주자 등의 감사요청에 관한 사항 ▷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감사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변호사, 공인히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20명 이내로 전문감사관을 위촉해 공무원과 함게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이들 감사반은 공동주택 비리와 관련해 입주자 등의 감사요청이 있을 경우 감사를 실시해 종전보다 감사성과나 입주자 등의 신뢰가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보에 게재된 조례안을 참고해 누구나 의견서를 천안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안은 내부 법제심사와 조례심의회를 거쳐 천안시의회에 제출되며, 가결되면 절차를 밟아 공표·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