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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한달만에 수정가결한 부읍장·부면장 제도 통과

등록일 2015년08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18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가 25일(화)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안건심사가 주된 활동. 부읍장·부면장 제도나 복지재단 설립 등 몇몇 민감한 안건이 올라왔으나 행정이 원하는 바대로 통과했다.

총무환경위… 삭제에서 가결로 ‘번복된 제도’

먼저 부읍장·부면장 직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없이 원안가결했다. 2015년 7월 똑같은 내용으로 천안시가 개정조례안을 올렸고, 천안시의회는 이 부분을 삭제 가결해 무산시킨 바 있다.

부읍장·부면장 제도는 1998년 읍면동 기능전환과정에서 인력과 경비절감을 위해 폐지된 바 있다. 최근 해당 제도가 의회에 상정되면서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장기근속공무원의 사기진작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일하는 조직문화에는 역행하는 제도”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한달만에 다시 올라온 안건을 접한 의원들은 일부 진통속에 통과시켰다.
시는 농촌지역은 모든 결재권이 읍·면장에게 주어져 있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애로사항을 부읍장·부면장 제도로 풀겠다는 의도. 하지만 노조가 지적한대로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팀장’보다는 ‘부읍장’ 또는 ‘부면장’으로 불리는 것이 정서상 좋지 않겠냐는 이유가 더 크다.

이번 부읍장·부면장제도가 통과되면서 천안시는 현재 읍·면 총무담당을 부읍장·부면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정원은 늘리지 않는 선에서 현재 읍·면에 근무하는 총무담당(6급)이 부·읍면장을 겸임토록 한 것이다.

천안시는 모두 12개 읍·면을 갖고 있다. 시는 일부지역을 시범운영한 후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 세무직에 국한했던 직렬제한도 사회복지, 농업, 시설 직렬까지 확대해 장기근속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로 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손질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다루기도 하지만, 그간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정비하려는 취지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부담주체를 사업시행자로 수정 ▶산업단지 입주자격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는 위원회 구성시 ‘성별의 고른 참여’란 문구를 추가하고, 분양절차에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복지문화위… 복지재단조례안 통과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일부에서 과정상 미흡하고 서두른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큰 문제없이 통과됐다.

시는 복지를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복지재단 설립을 택했다.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맞춤형 통합복지체계를 구축, 새로운 천안형 복지모델 구축을 목표로 삼고 지속가능한 지역복지 패러다임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심의는 ‘기부금품 모집’을 ‘기부금품 접수’로 하는 간단한 자구수정만 있었다.

종합체육시설 사용료와 관련해 감면범위를 축소하고 일부 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일부 수정돼 통과됐다. 주요 개정안은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서 ‘주최’를 삭제했으며 ‘단 전국체전, 충남도민체전, 천안시민체전은 천안시가 주관하는 경기나 행사로 본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한 수영장 연습장사용료에 대해 1일이용(1시간) 금액을 500원씩 더 받고 2시간으로 늘려줬으며 아쿠아로빅 주2회 5만5000원은 신설했다.

여기서 의원들이 수정한 부분은 국가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천안시장애인체육대회’와 ‘천안시장기 생활체육한마음축제’를 포함시켰다.
사용료의 감면범위를 축소하고 일부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한 천안축구센터도 종합체육시설 사용료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가결했다. 축구장 사용료는 기존 3시간 기준에서 2시간으로 조정하고, 사용료 전액면제 대상에게도 숙소와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조례도 수정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관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로 조정된다. 대신 연중 일몰시간과 연계된 주·야간 관측프로그램의 운영 가능시간 변화에 따라 시설별로 폐관시간을 탄력 조정하기로 했으며 하절기의 경우 오후 6시에 폐관하던 것을 밤 10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의회는 관측실 운영시간을 동절기 18시~21시, 하절기 19시~ 22시로 추가신설하는 수정건을 택했다.

건설도시위… 주거복지지원 근거마련돼  

천안시가 상정한 ‘주거복지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주거복지지원조례안은 주거복지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시는 이같은 지원조례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의 대출 및 주택임차료의 지원, 주거복지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 주택개조자금 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도 일부개정을 통해 ‘지붕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됐다. 관련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로 판단, 규제정비 차원에서 조정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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