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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제약받는 성환 축산자원개발부 이전해주길…”

천안시의회 제186회 임시회에서 건의문 채택

등록일 2015년08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가 제186회 임시회에서 성환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00년 전에 세워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다. 당시에는 최적의 입지조건이었다지만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간 천안은 대도시로 성장했다. 이젠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각종 전염병의 취약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성환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시의원들은 축산자원개발부의 이전을 촉구했다.

<김학수 기자>

이전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안상국 천안시의회 부의장.

 

(전문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촉구 건의문

1915년 성환목장으로 처음 설립된 후 100년 역사의 시대적 흐름을거쳐 현재의 성환 그 자리에 국립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가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은 종축장의 사전적 의미와 걸맞는 환경적 지리적위치로서 수도권과 인접하고 더불어 청정지역이었던 우리 천안이 최적지였습니다. 그러나 1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교통의 입지는 우리 천안을 대도시의 규모로 발전시켰고, 더불어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은 대규모방역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각종 전염병의 취약지가 되었으며 축산자원개발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그동안 우리는 여러 차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을건의하였으나, 얼마 전 우리에게 돌아온 답변은 수원에 있는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의 이전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것이고 우리 지역의 이전은 불가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함이 옳은 것 인지를 간과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은 국가균형발전법에 앞서 우량종축의 생산 보급과우량종자 관리를 위하여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여야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환 축산자원개발부의 이전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단순히 지역이기주의적인 발로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으로 식량생산의 일환인 축산자원개발부의 역할에 걸맞게보다 청정하며, 환경적으로 적합한 지역으로의 이전을 통하여국가의 막대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우리 생명산업의 뿌리를 더욱 견고히 하자는 당위성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환지역은 이미 수백만가 군사시설 및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국립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가 자리하고 있어 천안지역 발전과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천안발전에 막대한 저해요인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때 더이상의 이전 지연은 오히려 국가발전의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남겨진 곳에 대하여 군사시설이 아닌 국가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천안시의회 의원일동은 천안시민 모두의 의지와 뜻을 담아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에 따른 성환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국가적인 대업으로이전 촉구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천안시의회와 65만 천안시민은 우리의 뜻이이루어질 때까지 성환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밝힙니다.
 
2015825일 천안시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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