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어떤 안건이 다뤄질까.
총무환경위… 삭제수정한 제도 재심사
주요안건만 소개하면, 먼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부읍장·부면장 직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2015년 7월 똑같은 내용으로 천안시가 개정조례안을 올렸고, 천안시의회는 이 부분을 삭제 가결해 무산시킨 바 있다. 부읍장·부면장 제도는 1998년 읍면동 기능전환과정에서 인력과 경비절감을 위해 폐지된 바 있으며,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공주석)도 장기근속공무원의 사기진작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일하는 조직문화에는 역행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한달만에 다시 올라온 안건에 시의원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을 모은다.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손질한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다루기도 하지만, 그간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정비하려는 취지로, 주요내용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부담주체를 사업시행자로 수정 ▶산업단지 입주자격 완화 등이다.
복지문화위… 말많은 복지재단, 통과할까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됐다. 과정상에서 미흡하고 서두른다는 비판이 있었던 복지재단 설립은 시민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다.
시는 복지를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복지 패러다임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는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맞춤형 통합복지체계를 구축, 새로운 천안형 복지모델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천안시의회가 심의를 통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종합체육시설 사용료와 관련해 감면범위를 축소하고 일부 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주최’를 삭제했다. 단 전국체전, 충남도민체전, 천안시민체전은 천안시가 주관하는 경기나 행사로 본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한 수영장 연습장사용료에 대해 1일이용(1시간) 금액을 500원씩 더 받고 2시간으로 늘려줬으며 아쿠아로빅 주2회 5만5000원은 신설했다.
천안축구센터도 마찬가지다. 사용료의 감면범위를 축소하고 일부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했다. 축구장 사용료는 기존 3시간 기준에서 2시간으로 조정하고, 사용료 전액면제 대상에게도 숙소와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시는 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조례도 일부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개관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로 조정된다. 대신 연중 일몰시간과 연계된 주·야간 관측프로그램의 운영 가능시간 변화에 따라 시설별로 폐관시간을 탄력 조정하기로 했다. 하절기의 경우 오후 6시에 폐관하던 것을 밤 10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건설도시위… 주거복지지원조례안 심사
천안시가 ‘주거복지지원조례안’을 마련했다. 주거복지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시는 이같은 지원조례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의 대출 및 주택임차료의 지원, 주거복지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 주택개조자금 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도 일부개정을 통해 ‘지붕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관련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로 판단, 규제정비 차원에서 조정한 것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