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천안도 문화원 지원·육성조례 생긴다

김연응 의원 조례발의, 천안시측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내용 있어 큰 의미부여 못해

등록일 2015년08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에는 동남구·서북구 두 개의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다. 천안문화원도 있었지만 몇 년 전 파행운영 끝에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한 개의 문화원을 두도록 한 ‘지방문화원진흥법’을 고려하면 그래도 천안시는 두 개의 원을 가진 특별한 지역이다.

이들 문화원과 관련해 천안시의회 김연응 의원은 ‘천안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했다. 여기에는 서경원·전종한·노희준·박남주·이준용·김각현·엄소영·이종담·김은나 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천안시는 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지역내 문화예술 기관·단체간의 협력 등이다.

사업·운영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향토자료 발굴·수집·조사·연구, 국내 외 교류, 컨설팅 지원사업 등이며 운영보조금은 직원인건비, 시설임차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등이다.

8가지 명목으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평가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쉬운 점. 문화예술과 관련해선 ‘용두사미’격인 사업들이 많아 사업지원과 함께 평가를 곁들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한 향토사학자는 “예를 들어 향토자료를 발굴하고 조사해 책을 내는 경우 정보 정확도가 부실하거나 예전자료를 재탕해 내놓는 경우가 있다”며 “지역의 소중한 문화를 만들어나가는데 미흡함을 넘어 왜곡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지원·육성조례안을 의원발의한 것은 천안시가 관련조례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 243개 지역에서 68%(166개)가 조례를 제정했고, 2009년 충남도도 도내 시·군에 ‘지방문화원의 육성기반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제정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독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천안시 문화관광과측은 ‘이미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어 별도 관련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금껏 지원·육성해 왔으니, 이번 조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학수 기자>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