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10일 천안NGO센터에서 ‘충청권선거구 증설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해관계가 같다 보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충남도당이 손을 잡고 한국지방정치학회,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주관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국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충남 정치권들이 마련한 자리. 발제자인 정연정 배제대 교수의 말처럼 “목적은 충남이 한 석이라도 더 가져와야 한다는데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속내지만, 토론은 좀 더 넓은 틀에서 다뤄졌다.
서복경 서강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총의석수 규정만 있을 뿐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 할당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결함이 있고, 이를 지역구 의석 확대압력을 비례의석 축소로 해결하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석할당과 선거구경계획정이 구분되지 않은 특징을 들며 “시도경계와 시군구경계를 존중한다는 기준만 있을 뿐으로, 4년마다 광역시도의 총의석수 증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고 했다.
정연정 배제대 교수는 위헌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뜻을 읽어야 한다고 했다. 기존의 선거구 획정결과가 전체적으로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인구편차기준에 근거한 획정이 권역간, 소지역간 대표체계를 불균등하게 구성해왔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비민주적 요소를 바로잡기 위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역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인구비례를 2대1로 조정으로 인해 농촌과 도시간의 대표성 격차는 더욱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 중요한건 국민동의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열띤 주장과 견해를 나눈 토론자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로 정한 획정기준안 마련시한을 지키지 못하자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3일 국회에 조속한 획정기준과 의원정수 증원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선거구획정위는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기한(10월13일)을 지키기 위해 국회 정개특위와는 별도로 자체 획정기준 등을 설정하고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획정때 고려돼야 하는 인구, 행정구역, 지리, 교통, 생활문화권 등과 지방의원의 선거구역 등을 고려해 자체 획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의적 선거구획정인 ‘게리맨더링’을 방지하는 선거구획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방청객들은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말을 경청하며 선거구획정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상황과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도입, 저비용 고효율의 정당제도 마련, 투명한 정치자금제도 구현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매니페스토충남본부가 주최하고, 천안아산경실련이 주관하는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방안토론회’를 12일(수) 오후 2시 천안축구센터 다목적실에서 갖게 됐다.
이날 사회는 박종관 백석대교수가, 토론자로는 박찬우 새누리당천안갑조직위원장, 한태선 새정치연합 도당정책위원장, 박종갑 천안갑양승조국회의원 정책보좌관, 맹창호 천안을박완주국회의원 정책보좌관, 윤권종 한국매니페스토충남본부장이 나섰다.
금창호 한국지방자치학회부회장은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 발제했다.
그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원리는 대표성, 평등성, 투명성에 있다. 대표성은 지역구의 경우 지역을 우선 대표할 것인지 전체국민을 대표할 것인지를 따져야 하며, 평등성은 인구규모의 상대적 균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투명성에 있어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방법과 기준 등을 사전에 관련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정수는 확대 또는 동결이 현행 문제해결에 매우 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대안을 확정할 때도 다수 국민의 동의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비례대표 조정은 현행 지역주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분명한 효과가 있으므로 국민동의만 존재하면 추진검토가 가능하다. 근본적으로는 지역대표와 인구대표의 분리를 통한 양원제의 도입과 지역주의 완화, 빈번한 선거구 변경을 지양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선거구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상돈 전 국회의원은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본 투표가치의 평등권’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인의 자격으로 나서 헌법소원의 배경,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비율 한계와 기타 위헌성, 헌법불합치 결정과 향후과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학수 기자>
경실련 정치개혁의제 ‘9가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석패율제 반대, 선거운동기간 확대 등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토론회를 주관하면서 경실련의 정치개혁 핵심의제를 자료화해 알렸다.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정당제도 개혁으로 구분했다.
선거제도에서는 첫째 비례성강화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은 2대 1로 하자는 것. 이를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도 가능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는 재원마련과 특권 폐지방안이 동반돼야 한다.
둘째 석패율제 도입 반대. 석패율제는 그 취지가 지역주의 완화에 있지만 근본해결책은 아니며, 자칫 정치기득권 보호장치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셋째 선거운동기간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후보등록개시일은 선거일 1년 전부터 하고 후보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넷째 금품수수나 매표행위 등 과도한 선거운동은 제한하되 그 외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과도한 제한규정은 개선해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치자금제도와 관련한 개혁은 세가지로 요약해 주장했다.
첫째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금조조항 유지.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을 제한적으로라도 다시 허용한다면 정치자금으로 인한 또다른 정경유착으로 작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현행 기탁금지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고액기부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검증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1회 3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고액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사항에 포함하고 허위기재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선관위에 신고된 각종 정치자금도 인터넷으로 상시공개하도록 하자고 했다.
셋째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투명화를 위한 개선노력도 필요하다. 출판도서는 정가로만 판매하되 1인당 구매한도를 2권 이내로 제한하고 그 외 금품을 일체 받을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출판기념회의 수입·지출 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일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정당제도 개혁에 대해 상향식 공천 법제화와 투명성 전제한 지구당 허용을 주문했다. 첫째 각 정당이 상향식 공천방식(여론조사 제외)을 통해 공직후보를 선출하도록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을 관리하도록 한다. 경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본선거의 처벌규정을 적용해 엄격히 처벌하도록 한다.
둘째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외에 임의기구로 지구당을 둘 수 있도록 하되 복수의 공동운영위원장 체제를 통해 권력을 분산하고 해당 지역구 현역의원은 위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한다. 또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회계보고하고 매월 해당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일정비율을 지구당에 배분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