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은 3000원, 동지역은 4000원인 주민세 개인균등분.’
2016년부터는 1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인상이유에 대해 “매년 8월에 세대별로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지역구성원으로서 납부해야 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라며 “1999년 이후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이나 고지서 인쇄 및 발송비용을 고려하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욱이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는 경우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지방교부세에 페널티가 적용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천안시는 2015년 한해에만 27억이 감액되고 있어 주민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66개 시·군 중 139곳에서 인상하였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은 지난 4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주민세 인상을 상호 결의하는 등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인상하고 있다.
시는 주민세의 인상으로 14억의 세입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이같이 증가된 세입의 쓰임새에 대해 주민참여 예산으로 활용해 노인복지, 장애인, 청년일자리 확보 등 희망복지를 향상시키데 우선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민의 부담완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맞춰 주민세 개인균등분 비과세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2016년에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수급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천안시 주민세 ‘28억1400만원 부과’
천안시는 8월1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정기분 주민세 26만1233건 28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부과금액대비 2.9%인 4625건 81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인구유입과 분양아파트 입주, 신규사업장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세(지방교육세 10%포함)의 납부세액은 세대주인 개인은 읍·면지역 3300원, 동지역은 44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55만원이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재원을 통한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는 물론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쉽고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세 중 유일하게 주민의 회비적인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시민의식을 갖고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동남구청 세무과(041-521-4171∼2), 서북구청 세무과(521-6171∼2)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