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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드 교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록일 2015년08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동남구청은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위해 동남구 일원에 설치돼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진입 억제용 볼라드를 교체한다고 7일 밝혔다.

차량진입 억제용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에 근거해 차량들이 인도에 주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동남구는 볼라드의 설치규격이 개정된 지난 2012년 11월 이전에 설치돼 현재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볼라드 280여개를 교체할 예정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진입억제용 볼라드의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 설치간격은 1.5m 안팎으로 하며,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동남구는 이번 조치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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