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청은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위해 동남구 일원에 설치돼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진입 억제용 볼라드를 교체한다고 7일 밝혔다.
차량진입 억제용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에 근거해 차량들이 인도에 주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동남구는 볼라드의 설치규격이 개정된 지난 2012년 11월 이전에 설치돼 현재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볼라드 280여개를 교체할 예정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진입억제용 볼라드의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 설치간격은 1.5m 안팎으로 하며,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동남구는 이번 조치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