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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에 제대로 따져보자”

재위촉불가&부당해고 ‘논란속의 시립예술단’… 재위촉불가가 불법인가와 심사의 편파성 여부

등록일 2015년07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조례·시행규칙에는 시립예술단에 대해 2년마다 재위촉여부를 결정하게 돼있다. 정기·수시평정을 실시해 평정점수가 일정점수에 미달되면 재위촉이 안된다. 모든 예술단원에게 똑같은 항목과 평가기준으로 똑같이 적용한다. 이는 기본적인 예술적 기량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평가를 통해 직책과 등급을 조정하고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자를 배제함으로써 예술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수준높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는 의무가 천안시에 있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 교향악단 2명과 무용단 1명이 낮은 평정점수로 재위촉되지 못했다. 시립예술단노조는 즉각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지난 4월20일 구제돼야 맞다고 결정을 내렸다. 천안시는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다.
 

지난 8일부터 천안시청 앞에서 시위중인 시립예술단노조.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장그래살리기충남운동본부 등이 지난 22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천안시장이 천안시립예술단원 3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이행하고 사태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악덕사용자 천안시장을 징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8일부터 이들은 천안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존중해달라는 것이다.

천안시가 재심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위법은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먼저 지노위의 판정을 이행하며 재심을 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구나 천안시가 이행강제금을 내게 된다면 세금낭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압박을 가했다. 이들은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악덕사용자의 전형’이라는 표현을 쓰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천안시장을 하루속히 징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런 전방위적 압박에 천안시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정당함을 주장한다.
서철모 부시장은 “예술단원의 평정은 지휘자의 고유권한”이라는 점과 “기준에 미달된 단원의 해고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 것”이며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갈등상황이 지속되면서 7월23일 천안시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문화관광과 이재순 예술진흥팀장은 “실무자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문제도 있고, 최근 메르스가 종료되면서 각종공연에 매진해야 할 시점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웠다”고 했다. 더불어 전문가 의견도 있고 충남지노위 판정도 존중해 고심 끝에 결정하게 됐음을 전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은 변동없이 간다.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맞는 방향인지 명확히 알고자 함이다. 시는 합리적 사고로 사안을 판단하고 있는데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악덕사용주’다 ‘부당해고’다 또는 ‘반노동자적 작태’다 하며 나쁜 기관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부당해고 구제’한 1심노동위, 재심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인정’,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지난 4월20일 판정한 결과다.

지노위의 판정요지를 보면, 먼저 재위촉 거부는 통상 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대여섯가지 문제점을 들어 구제를 인정했다.
▷다른 단원들과 재위촉 평정주기를 같게 하려고 2회의 평정만 실시한 것은 평정결과가 왜곡되었을 여지가 높다는 점 ▷세부적인 평정요소와 등급이 없어 자의적 평가가 개입되었을 소지가 있다는 점 ▷출결점수가 좋고 불성실했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성실면에서 하급점수를 받은 것에 대한 신뢰근거가 미약하다는 점 ▷절대평가임에도 예술단 운영의 파행을 이유로 무용단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10점을 감점했다는 진술 ▷수시평정 결과를 공개하고 기량향상을 촉구하거나 해촉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수시평정 후 몇 개월 후 정기평정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정황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연주실력이 갑자기 하락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두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첫째 공정한 평정에 따라 2년마다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법적문제가 있느냐는 점이다. 시립예술단원을 ‘예술인’으로 본다면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는 게 옳고, ‘일반근로자’로 본다면 정규직법에 따라 재위촉여부 근거조례를 폐지하는게 맞다. 둘째 평정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냐는 점이다. 축구나 야구처럼 명확히 점수를 내서 따진다면 논란거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술적 기량을 측정하는 점에서 평정자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소지가 늘 상존한다. 이번 경우에도 천안시는 평정자들에 의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다는 점을 주장하는 반면 예술단노조는 편파적이고 주관적이었다는 점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선다. 1심은 해고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천안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천안시는 구상중인 가칭 ‘예술단 발전위원회’를 통해 앞으로는 이같은 논란이 최소화되도록 좀 더 발전적인 평정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예술단원이 참여해 단원의 평정방법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예술단 발전방안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천안시립예술단에 쓰여지는 한해 예산이 80억원을 웃돈다. 이참에 정확한 법적근거와 예술의 특수성에 대한 접근된 시각이 필요하다. 주먹구구식으로 문제를 해소해 덮을 일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기준을 세운다면 시행정과 예술단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도움될 일이다. 1심에서 노조측이 원하는 구제행위가 이뤄진 만큼 좀 더 분명한 기준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재심은 바람직한 방법중 하나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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