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000만원의 차량구입비가 의회를 통과했다.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10인승 이상 차량은 두 대. 40인승과 11인승이다. 의회는 두가지 문제를 놓고 ‘추가차량 구입’을 원했다.
43인승 차량은 2004년식으로 천안시가 보유한 차량 중에 내구연한이 가장 오래 됐다. 법적으로는 8년 이상만 되면 교체가 가능하다. 게다가 이 버스는 지난번 장거리길에 고속도로상에서 갑자기 멈춘 적도 있었다. 수리는 했지만 괜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또하나의 문제는 7대의회가 들어선 지난해 7월부터 2개 위원회가 3개 위원회로 나눠졌다. 현장방문이나 회기중 점심식사 등에서 부족한 한 대분의 차량을 시에서 빌려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래저래 불편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좀 불편해도 아껴쓰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의회에 고민거리를 안겨줬다.
교체·구입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인근 아산시의회와 비교해보자. 15명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아산시. 천안시의회 22명보다 7명이 적지만 차량은 천안시의회와 마찬가지로 42인승과 9인승을 갖고 있다. 차량 한 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무리하다고 볼 수 없다.
“뛴 거리는 많지 않아도 내구연한이 높아 위험스럽다”는 의회 관계자의 말. 정말 그럴까.
천안시가 소유하고 있는 버스중에 가장 오래된 건 현재 씨티투어버스로 운영중인 차량으로 2005년식(11만㎞)이다. 의회버스(2004년식)보다 1년이 늦다. 다만 천안시가 소유한 버스 대부분이 10만㎞를 넘어섰으나 의회차량은 이제 7만3000㎞를 뛰었을 뿐이다. 법에서는 ㎞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8년 이상’의 연식이면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연식이 중요하다는 이유다.
시의회는 당초 추가구입보다 교체를 추진했었다. 하지만 천안시가 “교체대상의 법적요건은 갖췄지만 7만㎞밖에 안됐으니 더 탈 수 있지 않느냐”고 불승인한 바 있다. 의회는 버스차량 노후화나 한번 멈춘 전력으로 교체를 희망했지만, 3개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으로 버스 추가구입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가닥을 선회했던 것이다.
“이번 추경에 차량구입비는 확보됐지만 버스를 구입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계속 고심중”이라는 의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더 고민을…
의회는 계속 고민했고 버스구입비를 확보했어도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11인승 차량을 의회직원이 운전하면 추가적인 차량운전사 고용은 없어도 된다지만 버스구입과 유지관리비는 실제 만만찮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노후화된 차량의 운행문제로 불안하다면 한번 ‘정밀검사’를 받아보면 된다. 전문가들의 안전진단을 받아보면 11년된 차량, 7만㎞를 뛴 차량, 그리고 한번 멈춘 전력을 가진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분석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의회는 “그쪽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가끔씩 위원회별로 움직일때 한 대의 차량을 시에서 빌려쓰는 문제는 없을까.
시 배차담당자측은 “여지껏 잘해왔다. 무조건적으로 의회배차를 먼저 해주고 있어 지금껏 별 문제없이 수행해왔다”고 했으며, “의회 담당자와도 사이가 좋다”고도 했다. 의회쪽을 지원해주는 문제를 번거롭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번거로울 텐데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해주는데 굳이 의회차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지 않다”고 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쓰자는데 한목소리를 내고있는 것이다.
“사실 담당부서로써 시에 의회 차량지원을 요구하는게 미안하기도 하다”는 의회 관계자는 “시 배차담당측과 의회사무국이 원활하게 업무협조만 이뤄진다면 굳이 의회차량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의원들이야 제때 차량이 출발대기해 주기만 하면 된다. 시와 의회의 업무적인 관계만 문제없다면 차량구입이 불필요한 것이다.
의회는 시의장을 비롯해 다시한번 논의를 거쳐 차량구입문제를 따져보겠다는 생각이다. 어차피 교체문제라면 의회차량과 씨티투어차량이 다음순서일 테니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도 망설이게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