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올해 1월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제도가 전면개편되고 강화돼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보조금이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 중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뜻한다.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보조금으로 나뉘어서 관리되던 보조금이 지방보조금으로 일원화돼 통합관리된다.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보조금 예산편성, 조례 제정, 3년 주기 보조사업의 유지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보조금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강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하고, 미공개 또는 부실한 공개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거나 감액할 방침이다. 불법 부당한 보조사업 단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조치와, 자체감사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천안시의 올해 보조금 규모는 1960억원 규모로 시 일반회계 예산의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35개 사업부서에서 870여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