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제1차 정례회가 9일 폐회했다. 추경안은 시 주문대로 원안통과됐고, 논란이 됐던 의회 버스 추가구입건도 통과됐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주요안건으로 삼은 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 제185회 제1차 정례회가 9일 폐회했다.
1회추경안은 1조4800억원. 올해 본예산 1조2800억원보다 ‘2000억원’이 증액됐으며 일반회계에서는 1500억원이 증가한 1조1200억원, 특별회계는 500억원이 증가한 3600억원이다. 의회는 추경안을 심의, 별다른 의견 없이 시행정의 주문대로 ‘원안통과’시켰다.
정책자문교수단도 개정안이 무사히 통과돼, 새롭게 ‘확대운영’된다.
구본영 시장은 지역대학 교수만으로 구성된 자문교수단이 기능적 한계를 갖고있다고 내다봤다. ‘정책자문교수단’이란 예전의 틀을 폭넓게 바꾸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인사들을 참여시킨 ‘정책자문단’으로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자문단의 실질적인 인원은 오히려 감소된다. 교수로 한정시키지 않되, 기존 60인 내외 위원에서 구성했던 규모를 ‘30인 내외’로 대폭 축소시켰다.
이번 정례회에 올라온 ‘장애인 전용목욕시설’ 관련 조례안도 순조롭게 추진된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해 전용목욕시설을 운영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취지로, 전용목욕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 1억1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목욕 이용시간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부읍장·부면장제 추진 무산
안건심의와 관련해서는 부읍장·부면장 직위를 신설하고자 한 천안시 의도가 무산됐다.
의회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규제개혁추진단 설치근거규정 삭제 ▷공무원 정원총수 조정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발표삭제는 통과시켰으나 해당 부읍장·부면장 직위 및 직급 신설건은 삭제한 뒤 수정가결했다. 부읍장·부면장 제도는 1998년 읍면동 기능전환과정에서 인력과 경비절감을 위해 폐지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공주석)은 장기근속공무원의 사기진작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일하는 조직문화에는 역행하는 제도로 신설조항 삭제를 원했다.
3개상임위, 의회버스도 한 대 더
의회의 버스 추가구입건은 일부 언론이 문제를 삼으며 도마위에 올랐다. 시의회는 현재 40인승 버스와 11인승 승합차를 갖고 있지만 제7대의회 들어서면서 상임위가 두 개에서 세 개로 늘어나 차편이용의 불편을 겪어왔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상임위별로 현장방문이나 견학, 기타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시에서 차량지원을 받는 것조차 때로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 의회 관계자는 “시도 버스구입예산을 올린 것은 의회쪽과 충분히 고민하고 이해했기 때문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그는 “봉고차 11인승은 알다시피 성인 11명이 다 타기는 비좁으며, 이런 이유로 기존에는 직원 개량차량이 함께 이용돼온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40인승 버스가 2005년부터 사용돼 노후화됐다거나, 지난번 도로에서 차가 멈춰 위험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것이 아니다. 40인승 버스도 아직 더 탈 수 있다고 보고, 3개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려면 11인승 외 35인승 이하 차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 입장이다.
“제일 좋은 건 20인승 두 대와 35인승 한 대”라는 의회 관계자는 점차 차량이 노후화되거나 교체될때 이같은 여건을 갖춰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시는 이번 추경예산에 버스구입비로 1억4000만원을 올렸으며, 의원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의회는 기존보다 한 대의 차량구입비와 운전인력 비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재래시장주차장 증설매입 ‘보류’
천안시가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물 518㎡ 신축, 국민여가캠핑장조성부지 4820㎡ 매입, 남산중앙시장 주차장부지 2240㎡ 매입,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건물 5520㎡ 및 토지 1119㎡ 매입, 북면게이트볼장 신축부지 1500㎡ 매입 및 게이트볼장 594㎡ 신축 등 5건에 대한 매입예산 100억26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중 남산중앙재래시장의 주차장은 이미 시비로 마련된 주차장이 설치돼 있으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70면(약 30억원)을 추가증설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추진된 바, 관련부지가 경매절차를 밟고 있어 일단 매입을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5건의 매입건중 남산중앙시장 주차장매입건만 빼고 나머지 4건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김학수 기자>
<의원들의 조례발의 ‘모두통과’>
주일원 “거리쓰레기통 설치합니다”
주일원 의원이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자는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청결한 도시환경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지역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자는 취지로, 설치 대상지는 공공청사, 버스·택시승강장,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 판매시설 등이다.
거리쓰레기통 설치는 일단 ‘시범구역’을 운영해보는 것으로 했다. 몰지각한 사람들이 집안쓰레기나 차 안의 잡다한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 김기석 청소행정과장은 “관리문제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대야 하는 측면”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이런 이유로 쓰레기통 투입구를 소량의 쓰레기만 투입될 수 있도록 그 크기를 제한하고 일정구역의 버스승강장에 시범운영해보다 문제가 없다면 전체영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대기에 아직 이른감이 있다는 천안시 판단에 앞서 주 의원은 ‘시범운영 후 여건에 따라 확대’라는 적극적 행동을 주문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종담 ‘천안축구센터이용 차등감면’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의회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용료 감면을 차등있게 확대·조정하는 것이었다. 이 의원은 이 부분에서 센터 내 시설 이용에 대해 사용료를 천안시 소재 각급학교 50%, 천안시 이외의 충청남도 소재 각급학교 30%, 타시도 소재 각급학교 20% 감면하는 내용을 담아 상정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타시도 소재 각급학교 20% 감면’이란 전국단위 부분을 없애고 천안시 이외 충청남도 소재 각급학교도 30%에서 20%로 감면혜택을 다소 낮추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관련조례안의 의회통과를 반기며 “천안시축구센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학생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남주 의원 ‘학교급식지원체계 구축’
박남주 의원이 김각현·김연응·김은나 의원과 함께 조례발의한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제척’문구 삭제 등 일부 문구들이 수정됐지만 조례발의의 주된 의도는 대체로 유지됐다.
박 의원이 학교급식지원체계와 관련한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며, 또한 센터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내실화를 갖자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학교급식지원계획 수립, 학교급식지원심의위 설치·운영, 필요시 예산지원 등이 가능하다.
박남주 의원은 “친환경우수농산물 공급을 원칙으로 공급물량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서 식재료를 공급하고, 급식배송에 있어서도 6개 단일품목군(농산·가공·수산·가금·김치·육류)으로 분리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으며, 위원회 위원의 투명성 있는 안건심의를 위해 기피·회피 제도와 위원 해촉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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