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차석이던 김행금씨가 7일 의석승계자 결정통지서를 건네받았다. 이는 비례대표로 선출된 이복자 의원이 선거법 문제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승계자가 된 것이다. (사진은 주명식 천안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석승계자 결정통지서를 받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