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아파트단지와 업무협약을 가졌다. 내용인즉, 아파트 이면도로 벽면을 녹색공간으로 조성해 무더위 속에 청량제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천안시는 불당 한화꿈에그린아파트와 협약을 체결했다. 아파트단지 이면도로와 연접한 아파트 벽면에 주민참여형 녹지공간을 조성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직영양묘장에서 생산한 무늬줄사철 500포기, 맥문동 1000포기, 담쟁이덩굴 30그루를 지원해 160m의 벽면녹화를 마쳤다.
이번 사업은 식재에 필요한 수종은 시가 지원하고 사후관리는 아파트 주민이 하는 시민참여형 녹지조성사업으로 도심열섬현상 완화, 분진·미세먼지 및 소음흡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등의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주민참여형 녹지조성을 확대하기 위해 직영양묘장에서 다양한 수종을 육묘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의 참여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 검토 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