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천안시의회 이복자(46·비례대표) 의원이 25일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1순위로 배정받는 과정에서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부분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절차를 밟아 새누리당 비례대표 2순위였던 김행금(61·여) 현 충남도당부위원장이 새로 의원직을 인계받게 됐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법적절차를 밟으면 7월10일에서 15일경 김행금씨가 의원으로 첫발을 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