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 제185회 제1차 정례회가 7월1일부터 7월9일까지 열린다. 주요안건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1회추경안은 1조48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조2800억원보다 ‘2000억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에서는 1500억원이 증가한 1조1200억원, 특별회계는 500억원이 증가한 3600억원이다.
정책자문교수단 ‘확대운영’
구본영 시장은 지역대학 교수만으로 구성된 자문교수단이 기능적 한계를 갖고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정책자문교수단’을 ‘정책자문단’으로 바꾸고,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폭넓은 인사들을 참여시킨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자문단의 실질적인 인원은 오히려 감소된다. 교수로 한정시키지 않되, 기존 60인 내외 위원에서 구성했던 것을 ‘30인 내외’로 대폭 축소시켰다. 이같은 판단을 위해 시는 50만 이상 도시의 정책자문단 운영사례를 참조했다. 창원은 15명의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용인은 40명 이내의 시정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부천, 청주, 안산, 남양주, 김해, 포항 등이 모두 40명 이내에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산중앙재래시장 주차장 증설매입
천안시가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내용인즉,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물 518㎡ 신축, 국민여가캠핑장조성부지 4820㎡ 매입, 남산중앙시장 주차장부지 2240㎡ 매입,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건물 5520㎡ 및 토지 1119㎡ 매입, 북면게이트볼장 신축부지 1500㎡ 매입 및 게이트볼장 594㎡ 신축 등 5건에 대한 매입예산 100억26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구성동에 마련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상2층 건물로 10억6600만원을 들여 작업실, 사무실, 화장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등을 두게 되며 국·도비가 절반 가량 지원되는 사업이다.
국민여가캠핑장은 목천 용연저수지 옆에 50면의 캠핑장을 갖추게 되며 국비 10억원을 포함해 모두 33억원이 드는 사업이다. 이 캠핑장은 전 시장때부터 추진되던 것으로, 현재는 캠핑장이 이미 과부하가 걸린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기도 하다. 이미 천안 관내에도 대여섯개의 캠핑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천안시는 풍세 태학산에도 캠핑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산중앙시장 주차장은 이미 시비로 마련된 주차장이 설치돼 있으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70면을 추가증설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30억원이며 이중 18억원이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동남구 문화동 135-1 외 7필지 10층건물과 관련 토지는 20억원의 매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후 18억원을 더 들여 시민활동복합지원센터(NGO센터 등), 청년클러스터 공간, 집객시설 유치 등에 사용되며 내년 1월부터 리모델링해 7월경 입주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북면 연춘리에 들어설 게이트볼장도 6억6000만원을 들여 실내운동장, 사무실, 화장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천안시 장애전용목욕탕’ 무료운영
천안시에 ‘장애인 전용목욕시설’이 생긴다.
시는 이번 정례회에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해 전용목욕시설을 운영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취지다.
전용목욕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 1억1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목욕 이용시간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이곳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일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해당된다. 또한 중증장애인(1·2·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인, 자원봉사자,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 시장은 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목욕탕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남주 의원 ‘학교급식지원 조례개정안’ 상정
박남주 의원은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냈다. 여기에 김각현, 김연응, 김은나 의원이 함께 했다.
발의 이유는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체계’ 정착을 위한 것으로, 센터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내실화를 갖자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천안시장은 관계기관과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원센터를 지정받은 단체나 법인에게 시설비 등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