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설립된 천안문화재단이 ‘해체논란’에 휩싸였던 건 지난 2014년 6월. 새로운 시장 인수위원회측이 ‘해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그해 11월 혁신위원회가 꾸려졌고, 무려 5개월의 활동기간 끝에 ‘7개 혁신안’을 내놨다.
이후 두달 후가 지난 6월23일 천안문화재단 이사회가 개최됐고 이들 7개 혁신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주요 의결사항은 기존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단의 임원(이사)선출을 공모제로 변경하자는 것.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인사규정의 불합리한 채용 자격기준 개선, 위임전결 규정의 개정 등이다. 결과적으로는 혁신위가 제안한 7개 혁신안을 그대로 원안가결했다.
시 문화관광과는 “지난해 재단의 존폐논란과 관련해 시민의견 수렴, 재단혁신위원회 운영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7개 혁신안은 무엇?
혁신위가 제시한 7개안중 눈에 띄는 것은 본부장직 폐지와 대표이사직 신설이다. 쉽게 말하면 실무자 개념의 본부장을 승격시켜 이사장(당연직 천안시장)에 휘둘리는 재단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측면이 강하다. 어차피 재단 재정이 안정되는 시기에 이사장을 민간전문가로 개방하는 방향을 갖고 있는 천안시지만 혁신위나 재단이사회는 당장의 독립성 확보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번 결정으로 본부장에서 신분상승된 정형교 대표이사는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재단 스스로 판단하고 이들 사업들이 좀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는 재단의 힘이 강화된 측면”으로 내다봤다. 정 대표이사는 이들 7개안이 대체로 바람직한 방안임을 밝히며 이사회 의결대로 수용하고, 문화재단을 성장·발전시키는데 전 직원이 노력을 다해가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4월 혁신위가 내놓은 7개안은 이렇다.
▶이사장직은 민간전문가에게 점진적으로 개방한다. 다만 재단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는 시장의 이사장 당연직을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 ▶기존 상임이사 및 본부장직을 폐지하고 ‘대표이사’직을 신설한다. 이는 당분간 시장의 이사장 당연직 유지에 따라 재단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 재단 최고직을 대표이사로 격상해 권한을 주고 책임을 부과하기 위함이다. ▶재단이사는 공모제로 뽑는다. 이사 선출은 각계 시민으로 구성된 ‘이사추천위원회’에서 뽑아 이사장(시장)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는 이사장의 전횡적 이사선임을 방지해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기존 1국5팀제에서 2국6팀제로 변경한다. 사무국을 ‘문화사업국’으로 바꿔 전문성을 높이고 ‘생활문화팀’을 신설해 풀뿌리 문화육성기반을 마련한다. ▶전문성 보완을 위해 시민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한다. 그동안 정관상 규정만 있고 운영되지 않던 자문위원회를 ‘문화예술 정책자문위원회’로 활성화시켜 실질적으로 이사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한다. ▶재단이 관 주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출연금 지원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한다. ▶재단 인사규정 중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을 개선한다. 공무원 등 공기관 경력 자격기준이 공기관 우대 오해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 전문분야 경력자와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이외에도 혁신위는 학예교육팀(예술의전당)을 통한 시민문화예술교육, 투명한 재단운영을 위한 사업심의·심사기구(비상설) 설치, 문화예술 아카이브, 문화예술뱅크 구축, 시민참여형 문화예술사업 강화 등을 주문했으며, 천안문화재단 이를 전격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