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천안시 후원명칭 사용이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천안시는 ‘천안시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발령하고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무분별한 후원명칭 사용을 사전에 차단해 신뢰행정을 구현하기로 했다.
시가 마련한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은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무분별한 후원명칭 사용으로 시민 등 행사참여자에게 행사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규정은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기관·단체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소관부서에 참가조건 등을 포함한 행사계획서, 기관·단체현황 등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사가 후원명칭 사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행사규모, 안전성, 공익성, 비영리성 ▷행사의 목적이 국가 또는 천안시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후원명칭은 천안시 명칭, 이미지 통합(CI), 문장, 휘장 등이다.
후원명칭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물품 구입요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