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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맑은물사업소 “수질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올해 5월말 현재 2214건, 상수도 미보급지역 50% 감면혜택

등록일 2015년06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가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천안시 맑은물사업소가 올해 지난해보다 수질검사건수와 수수료 수입이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맑은물사업소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수질검사는 2214건, 검사수수료로 1억5991만7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19건 1억5615만8000원보다 건수로는 4.5%인 95건, 금액으로 2.4%(375만9000원)가 증가했다.

수질검사 처리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국가공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돼 공신력을 확보했으며 자체기술과 장비, 전문인력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원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편의서비스도 한몫하고 있다.

맑은물사업소는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직접 출장해 시료를 채수·검사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지하수와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수질검사는 검사수수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시 맑은물사업소가 시행하고 있는 수질검사 대상은 지하수(음용·생활·농업·공업)를 비롯해 먹는물, 먹는샘물이며 상수도의 경우 저수조, 정체수 등이다.
시민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사업소에서 현지로 나가 시료를 직접 채수하고 검사수수료를 납부하면 최단기간(시료접수 후 20일 이내) 내에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알려준다.

수질검사 수수료는 46개 항목을 검사하는 지하수 음용수가 26만7700원(12개 항목 5만2800원)이며 생활용수로 쓰는 지하수 수질검사(19개 항목)는 13만7800원, 상수도의 저수조 6개 항목이 2만2300원, 정체수 7개 항목이 2만7700원 등이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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