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주관하고 천안시가 시행하는 ‘2014기준 광업·제조업조사’가 오는 6월10일부터 7월15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활동과 경영실태를 파악해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과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10인 이상 종사원이 있는 1162개 업체에 대해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통계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에 의한 국가 지정통계조사로 이에 불응하는 경우 통계법에 의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39조에 따라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사업체의 비밀은 엄격히 보호된다.
통계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정보통신과(041-521-52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