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20일 ‘천안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정하되 노조탄압이 아니냐는 ‘천안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천안시는 이같은 결과를 5월19일 통보받았다.
시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이같이 결정한 것에 ‘유감’을 밝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심사기능과 판정절차를 존중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그러나 천안시는 예술단원을 심사해 재위촉하기 위한 장치로 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정 등에 정기·수시 평정을 실시하도록 돼있으며, 기준 이하의 평가를 받을 경우 위촉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 해당 평정도 모든 예술단원에게 똑같은 항목과 똑같이 적용된 평가기준으로 시행해 나온 결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됐으며, 그러므로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시립예술단원은 공연과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술적 기량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평가를 통해 직책과 등급을 조정하고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자를 배제함으로써 예술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수준높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는 의무가 천안시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천안시는 ‘이번 판정이 연주기량을 유지·향상시켜 수준높은 공연으로 보답하라는 시민들의 주문과 평소 성실히 연주실력을 쌓아온 예술단원의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천안시는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다시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안시는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품격높은 예술단을 만들기 위한 단원들의 평가는 계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학수 기자>